
밀폐공간 작업 이러닝 콘텐츠 소개
전국적으로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면서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장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루 차이를 두고 각각 인천과 해남에서 맨홀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가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작업 특성에 따라 그 위험요인에 대해 대처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작업 기준을 지켜 작업했는지도 조사의 대상이라며 관계 당국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안전교육협회의 밀폐공간 작업 이러닝 콘텐츠와 함께 여름철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지켜야 할 작업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밀폐공간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밀폐공간을 작업 중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밀폐라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 사방이 완전히 막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공기가 통하고 한쪽 면이 열려 있더라도 환기가 부족하여 산소가 부족하고 작업 중에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기 중의 산소가 18% 미만인 경우 밀폐공간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산소와 유해가스의 농도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환기 등의 적절한 조치 후 작업해야 합니다.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밀폐공간의 조건
이렇게 밀폐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이 산화하는 공간입니다. 저장용 탱크의 내벽 또는 저장물이 산화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공간 내의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내부를 산소부족 상태로 만듭니다. 철재 탱크 내에 물기가 있거나 밀폐되면서 내벽이 녹슬어 있는 경우, 석탄, 강재 고철 등의 저장하거나 운반 중인 물질이 상온에서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성유나 식물성 식용유도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하는 성질로 공간의 산소를 부족하게 합니다.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가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에 해당합니다. 화재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설비 보호 차원에서 질소 등을 채워둔 경우나 산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반응을 막기 위해 질소, 아르곤, 이산화 탄소 등을 사용하여 내부 공기를 치환하는 경우 공기 중 불활성 가스가 차지하는 만큼 산소를 밀어내며 산소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이나 정화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 탱크 등에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 부패가 일어나면서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고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을 발생시켜 밀폐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해가스 배관이 연결되어 있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누출이나 유입으로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나 내연 기관을 이용하는 양수기를 사용하는 등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면서 산소 부족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일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름에 밀폐공간이 더욱 위험한 이유

앞에서 살펴본 밀폐공간의 조건 중 미생물의 증식이나 부패는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욱 활발해지고 오폐수 처리장이나 정화조 등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른 조건을 지닌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높은 기온과 더운 날씨로 지급된 산소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서 여름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

- 질식 재해 예방교육 실시
-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자에게 질식 위험성 및 안전 작업 절차 등 교육 - 출입구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출입 제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허가된 인원만 출입 - 작업 전 안전 장비 구비
- 측정 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 등
-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작업 진행 - 작업장 출입 전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 측정
- 환기 등 조치 후 작업 또는 작업 중지 - 환기 실시 및 적정 상태 유지
- 작업 전 및 작업 중 계속 환기 실시
- 최초 환기량은 기적의 5배 이상 - 작업 시 작업 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무전기로 공간 내 작업자와 연락 유지
- 밀폐 공간 출입 인원 및 출입시간 확인
재해 발생 시 대처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뿐만 아니라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밀폐공간으로 들어간 사람도 함께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밀폐공간 사고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도 함께 재해자가 되어 안타까움을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 밀폐공간에 쓰러진 작업자 목격 시 주변 동료 작업자 또는 구조대에 연락 후 기다림
- 작업자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호흡용 보호구 및 안전대 등을 착용
- 재해자 구조 후 즉시 호흡과 맥박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심폐 소생술 실시
대한안전교육협회
밀폐공간 작업 이러닝 콘텐츠 소개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이러닝 콘텐츠를 통해 밀폐공간의 정의와 질식사고 위험 요인, 그에 따른 안전 작업 수칙을 알아보면서 밀폐공간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의 필요성과 재해 발생 시 안전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입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여 협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활용하는 한편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장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업장 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 기술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생활안전 교육, 학교 안전교육 등 교육 대상 및 내용에 따른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와 관공서 기업 등의 안전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생활/ 재난 / 산업 등 다양한 주제의 안전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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