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CLASS/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교육방법 알아보기[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2026. 3. 25. 09:00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교육방법 알아보기

 

관리감독자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매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후 교육을 들으려고 보면 교육방법이 많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정명만 보고 진행방법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교육마다 특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관리감독자 교육 중 우편교육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실제로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매년 16시간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16시간 중 8시간 이상(50% 이상)은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교육시간을 채워야만 전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8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셨다면 나머지 8시간은 교육방법 중 진행하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이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 방법>

▶ 비대면 화상교육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우편교육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방법

 

여러 교육 방법 중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은 교재를 통해 자체적으로 수강생이 학습을 진행한 후 시험응시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하는 과정입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관리감독자 우편교육을 e북을 통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도 인터넷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 진행 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교육>

1. e북으로 교재내용 확인 및 학습

2. 설문조사 진행

3. 시험응시 60점 이상 시 수료

4. 수료증 바로 발급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신청

 

관리감독자 교육은 위에 말한 내용과 같이 8시간 이상(50% 이상)을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체교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남은 8시간은 원하는 교육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우편교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교육은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전체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 재해 사업장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8시간 + 관리감독자 비대면 화상교육 8시간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8시간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8시간

 

8시간 무재해 사업장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4시간 + 관리감독자 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

대한안전교육협회 교육 신청방법

 

대한안전교육협회 교육 신청은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원하는 교육과정 선택 후 교육방법 확인, 수강신청 절차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결제 완료 후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신청의 경우 개인신청 외에 회사에서 수강생분들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는 단체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체 신청은 단체신청서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청 하기

단체 신청 하기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고용노동부 인정 안전교육기관으로 기업과 학교 등 온/오프라인 안전보건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업체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사이트 개설 및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리감독자 교육과 관리책임자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대한안전교육협회 온라인교육센터를 방문하셔서 다양한 교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1644-8771

E-MAIL. safety400@safety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