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CLASS/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방법 알아보기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2026. 6. 11. 08:3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하는 직책을 말하며 즉, 사업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가 선임 대상입니다.

 

오늘은 대한안전교육협회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진행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교육 방법

 

신규(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 6시간) 건설업,제조업,기타업
보수(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 6시간) 건설업,제조업,기타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2년에 1번씩 교육 진행을 해야 하며 '신규'로 선임 된 경우는 신규 교육으로 진행, 이후 교육은 '보수'로 진행 히주시면 됩니다.

* A 사업장에서 신규 교육 수료 후 2년 주기로 보수 교육을 진행하다가 B 사업장으로 이동(변경) 후 관리책임자로 선임 된 경우

다시 신규교육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점은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교육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접속 (esafetykorea.or.kr)

  수강신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택 [별도 로그인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강 방법 및 업종 선택 [신규/보수 꼭 확인 해주세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어

대한안전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시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공단 사이트에서 과정 명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수강신청 버튼 클릭 시 로그인 화면 확인 가능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로그인 진행 후 → 다시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수강생 정보 입력 후 수강신청 완료

 

  입금까지 진행 되면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 수강 중 탭에서 확인 가능

  교육 진행 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 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모든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기업, 학교, 관공서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위탁훈련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업체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사이트 개설 및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방법, 과정, 수강신청 등 무료 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 1644-8771
E-MAIL. safety400@safety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