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CLASS/관리감독자교육

무재해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알아보기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 2025. 8. 28. 08:30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선임 후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필수로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수입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16시간에서 50% 감면 된 8시간만 교육을 이수 해주시면 됩니다.
* 무재해 사업장 조회: 산업안전포털 *

온라인교육 / 우편교육으로는 8시간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이수 필요한 시간의 50%는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집체교육을 필수로  이수 해주셔야 교육 시간이 인정 됩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관리감독자 교육을 업종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방식은 온라인교육 / 우편교육 / 비대면 화상교육 / 집체교육 으로 다양하게 개설되어있어 수강생이 원하는 교육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으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무재해 사업장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비대면 화상교육 8시간
집체교육 8시간
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4시간
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 온라인교육 / 우편교육만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불가합니다.

 

 


 

교육 수강 신청 방법

- 대한안전 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접속 (esafetykorea.or.kr)
- 회원가입 진행
- 로그인
- 방법1: 수강신청 페이지 - 혼합교육 - 업종 및 8시간 선택(무재해 사업장) - 비대면 화상교육+온라인/우편 과정 중 택1 
- 방법2: 수강신청 페이지 - 비대면교육 - 업종 및 8시간 선택 -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8시간 교육 인정 가능
- 방법3: 수강신청 페이지 - 집체교육 - 관리감독자 - 사업장 업종에 맞춰 신청 - 집체교육으로 8시간 교육 인정 가능
- 수강 완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매년 이수해야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기업, 학교, 관공서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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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사이트 개설 및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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