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명 이상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감독자로 선임 된 인원은 매 년 관리감독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해야합니다
오늘은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이수 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
관리감독자들은 매 년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년도 기준 무재해 사업장인 경우 16시간의 절반인 8시간이 감면되어 총 8시간의 교육만 이수 해주시면 됩니다.
※ 무재해 사업장 확인: 산업안전포털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교육 방법
| 집체교육 | 대한안전교육협회 강의장에서 직접 교육 진행하는 과정 |
| 비대면 화상교육 | 비대면으로 강사님과 함께 실시간 교육 진행하는 과정 *zoom 화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 중 얼굴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 교육 중 운전하는 경우 (조수석 탑승도 금지) - 교육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의 경우 퇴실, 미수료 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 온라인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평가 진행하는 과정 * 온라인교육만으로는 교육 전체시간 인정 불가* 16시간 대상자인 경우 8시간은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집체교육 진행 8시간 대상자인 경우 4시간은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집체교육 진행 |
| 우편교육 | 전자책(e-book) 읽고 평가 진행하는 과정 * 우편교육만으로는 교육 전체시간 인정 불가* 16시간 대상자인 경우 8시간은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집체교육 진행 8시간 대상자인 경우 4시간은 비대면 화상교육이나 집체교육 진행 |
교육 신청

● 대한안전 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접속 (esafetykorea.or.kr)
● 회원가입 진행 및 로그인
● 방법1: 수강신청 페이지 ☞ 혼합교육 - 업종 및 16시간/8시간 선택(무재해 사업장) - 비대면 화상교육+온라인/우편 과정 중 택1
● 방법2: 수강신청 페이지 ☞ 비대면교육 - 업종 및 8시간 선택
- 8시간 대상인 경우 비대면교육으로 모두 인정
- 16시간 대상인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은 온라인교육이나 우편교육으로 이수 가능)
※ 비대면교육, 온라인/우편교육 따로 신청 가능
● 방법3: 수강신청 페이지 ☞ 집체교육 - 관리감독자 - 사업장 업종에 맞춰 신청
- 8시간 대상인 경우 집체교육으로 모두 인정
- 16시간 대상인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은 온라인교육이나 우편교육으로 이수 가능)
※ 집체교육, 온라인/우편교육 따로 신청 가능
● 수강 완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관리감독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까지 한번에 진행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교육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는 기업, 학교, 관공서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위탁훈련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업체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기업들의 환경에 맞는 사이트 개설 및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방법, 과정, 수강신청 등 무료 상담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 1644-8771
E-MAIL. safety400@safety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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